오늘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상이 될 수 있는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 무엇인지 알아볼 예정이며, 지급조건, 신청방법, 기타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지급 대상 및 제외 대상, 신청하기 위한 제출서류, 지급 금액, 지급 시기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에 빠른 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입니다.
지급 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긴 상태여야 합니다.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단, 이직일 기준 만 65세 이상 수급자는 6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 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인정됩니다.
-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급 제외 대상
-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된 경우
-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마지막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또는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한 경우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임금액 이상인 직장에 취직한 경우 (2024년 기준 월 574만 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단,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 제외)
신청방법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3년 이내 신청가능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직일 기준 65세 이상은 재취직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수급자격증
- 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 자료
지급 금액
잔여 구직급여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55세 이상인 대상자는 잔여 구직급여의 2/3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이 궁금하시면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현재 실업급여, 취업일, 근로기간을 입력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계산해 줍니다.
지급 시기
신청한 센터마다 지급하는 시기는 다릅니다.
보통 일주일 이내 지급하며, 자세한 사항은 각 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사항
-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와 사업을 영위한 경우 기간을 합산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을 영위한 경우 실업 인정 당시 사업영위를 위한 준비활동으로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에만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단계판매원, 보험설계사, 채권추심원, 학습지교사, 텔레마케도 등도 자영업에 해당하여 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매월 10일 이상 근로라 함은 재취업한 날부터 1개월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재취업 이후 기간 단절 없이 이직하여 사업주가 변경될 경우도 수당 대상자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는 최초 재취업 사업장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며, 재직증명서는 마지막 재직 사업장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선 조기 재취업수당이 무엇인지 알아보았고, 이를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과 못 받는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 지급 금액, 지급 시기, 기타 사항 등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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