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 내용 금액 대상 신청 방법 관련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도전지원사업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지원 내용 및 대상,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지원 금액 및 프로그램, 온라인 신청 방법 및 신청 진행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 내용 금액 대상 신청 방법
1. 청년도전지원사업
구직단념 청년들의 구직의욕을 높이고,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수행 지자체 등 운영기관을 통해 구직단념 발굴 및 모집,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이수할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할 경우 고용촉진장려금까지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2024년 청년도전지원사업은 2월부터 모집하며 72개 자치단체에서 실시합니다.
수도권 (서울 13개, 경기 7개, 인천 6개) 26개, 강원 5개, 대전 8개, 세종 8개, 충청 8개, 대구 5개, 경상 8개, 부산 4개, 울산 4개, 광주 3개, 전라 8개, 제주 1개 자치단체입니다.
2024년은 총 9,639명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2.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참여 청년, 지자체별로 다르게 측정됩니다.
또한, 도전프로그램, 도전+프로그램 (중기, 장기)에 따라 다르게 지급합니다.
도전 프로그램은 5주 이상, 도전+프로그램에서 중기는 15주 이상, 장기는 25주 이상입니다.
청년은 도전프로그램은 1인당 참여수당 50만원, 도전+프로그램은 1인당 150만원~250만원을 지급합니다.
참여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및 참여수당, 이수 및 취업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구분 | 도전 프로그램 | 도전+프로그램 | |
중기 | 장기 | ||
참여수당 | 이수할 경우 50만원 | 150만원 (50만원씩 3회 지급) | 250만원 (50만원씩 5회 지급) |
이수 인센티브 | 없음 | 이수할 경우 20만원 | 이수할 경우 20만원 취업관련 활동하면 30만원 (국취 I 유형은 국취참여수당으로 대체) |
취업 인센티브 | 없음 |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무하면 50만원 |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무하면 50만원 |
지자체
프로그램사업비,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구분 | 도전 프로그램 | 도전+프로그램 | |
중기 | 장기 | ||
프로그램사업비 | 1인당 80만원 | 1인당 240만원 (80만원 씩 3회 지급) |
1인당 400만원 (80만원씩 5회 지급) |
인센티브 | 없음 | 이수할 경우 10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10만원 |
이수할 경우 25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25만원 |
지원 프로그램
도전프로그램
- 4주 이상, 40시간 이상 이수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 상담, 사례관리, 자신감회복, 진로 탐색, 취업역량강화
도전+프로그램
- 5개월 이상, 200시간 이상 이수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 상담, 사례관리, 자신감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외부 연계활동, 자율활동
도전+프로그램 1유형
- 15주간 총 120시간 중 96시간 이상 프로그램 이수한 사람
도전+프로그램 2유형
- 25주간 총 200시간 중 120시간 이상 프로그램 이수한 사람
3. 지원 대상
학력 및 전공에 제한 없이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충족되는 만 18세~34세 청년입니다.
- 구직단념청년
- 자립준비청년
- 청소년복지시설 입소 및 퇴소 청년
- 북한 이탈 청년
- 지역특화
구직단념청년
-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사람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예외)
-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21점 이상 (만점 30점)인 만 18세~34세 청년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사람 중 퇴소한 지 5년 이내의 청년
- 퇴소 대상자이지만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소 및 퇴소 청년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복지원시설 등)에서 6개월 이상 보호한 만 18세~34세 청년
북한 이탈 청년
- 북한을 이탈한 사람 중 만 18세~34세 청년
- 단,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 중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청년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제출하여 확인)
지역특화
- 공통요건 충족이 어려운 청년 중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청년 (지자체별로 다름)
- 예를 들어, 보호시설 독립 후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서비스의 참여를 할 수 없는 청년, 심리상담 등 관리가 필요한 청년, 생계형 아르바이트 (주 30시간 미만 근로) 청년, 경력단절여성, 폐업 자영업 청년, 대학졸업유예자, 대학장기휴학생 등
제외 대상
-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민취업제도에 참여하여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
-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교, 대학원, 방송통신고등(대)학교 등 재학생
4. 신청 방법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신청 또는 지자체 등 사업 운영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 워크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회원가입을 합니다.
- 로그인을 한 뒤, 마이페이지에서 구직회원으로 전환합니다. (마이페이지에서 이력서 관리/구직신청 클릭, 워크넷 구직신청 클릭, 정보 입력 후 구직신청하기 클릭)
- 고용복지정책에서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클릭 또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을 검색합니다.
- 대상 및 청년센터를 확인한 후 신청을 클릭합니다.
- 개인정보 및 계좌번호 입력 후, 개인정보 동의 및 통장사본을 업로드합니다.
- 신청기관을 선택합니다.
- 신청 완료합니다.
진행 과정
- 고용노동부에서 지자체 선정
- 운영기관에서 청년발굴
- 운영기관에서 프로그램운영
- 고용노동부에서 성과 평가 및 지도, 점검 추적조사 및 사후관리
- 운영기관 및 고용센터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등 연계 (이수 시)
- 취업
- 사업주 및 고용센터에서 고용촉진장려금, 청년도약장려금 연계 (취업 시)
지금까지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 내용 금액 대상 신청 방법 관련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선 청년도전지원사업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고, 지원 금액 및 프로그램을 포함한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원 대상, 온라인 신청방법, 진행 과정을 포함한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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