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청년을 위해 돈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을 통해 지원하는데요.
신청 대상 및 조건, 방법 등을 살펴보시고, 대상자시라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하실 때 필요한 구비 서류, 발표 기간 또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 경기도에 사는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 후에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 청년이 24개월간 매달 10만원씩 납입하면, 지자체에서 200만 원의 현금과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금리도 추가적으로 지급하며, 직전 기수에서는 약 3%를 지급하였습니다.
- 2년 동안 240만원을 내면 340만 원, 이자를 추가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이번 기수에 총 6,300명을 모집합니다.
-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 2024년 5월 24일 기준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만 19세~39세 청년입니다. (남성은 병역기간 최대 3년 적용하여 42세까지 가입 가능)
- 현재 근로중인 사람입니다.
- 휴직자 (육아휴직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대상이며, 재외국인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 2024년 5월 기준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여야 합니다.
- 희망키움통장, 희망저축계좌, 내일키움통장, 청년 저축계좌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은 대상이 아닙니다.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보장기구는 대상이 아닙니다.
- 국가근로장학생은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기간
- 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31일 9시~6월 17일 18시입니다.
구비 서류
- 참여신청서
- 신청 자격 자가 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동인서
-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근로 확인 서류
- 소득 재산 증빙서류 (가구원 전원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기준으로 상세 증명서 제출)
- 가산점 관련 제출서류 (대상자만)
근로 확인 서류 신청 사이트
직장가입자는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직 임원 또는 직원일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는 고용, 산재보험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고용주 작성), 재직증명서 (사업장 직인, 재직기간,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사업소득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발표 기간
- 대상자는 2024년 8월 12일 10시에 발표합니다.
- 지원금은 9월 중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정 방법
- 소득구간, 근로 시간, 경기도 거주 기간, 가구 특성, 정책 시급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조직, 개인회생 및 신용복지원 대상자,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 중인 자, 국가유공자는 3~5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점자는 소득구간, 경기도 거주 기간, 근로 기간의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관련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 무엇인지 알아보았고, 신청 대상 및 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자라면 궁금하실 발표 기간, 선정 방법, 구비 서류도 알아보았습니다.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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