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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난임부부 격려금 난임진단비 시술비 본인부담금 한의치료 금액 서류 신청

by 탈출키 2024. 5. 2.

난임부부 격려금 관련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원 내용 및 대상,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진주시 난임부부 정책, 지원 금액, 온라인 및 방문 신청 방법, 신청 기간, 필요 서류, 문의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난임부부-격려금-소개

 

난임부부 격려금 난임진단비 시술비 본인부담금 한의치료 금액 서류 신청

1. 난임부부 격려금

난임부부 격려금은 난임을 겪고 있는 부부에게 격려금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임신, 난임 지원 확대 사업의 일종입니다.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다시 임신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 위해 이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진주시 난임부부 정책

진주시 난임부부 정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난임부부가 점점 늘어나고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진주시에서는 시 자체적으로 시도하는 정책이 있는 것입니다.

난임부부 격려금, 난임진단비, 시술비, 시술비 본인부담금, 한의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임진단비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여성은 진주, 배우자는 경남도내인 부부가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1년 이상 해도 자연 임신이 되지 않을 경우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이거나 사실혼인 경우 각각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사실혼인 경우에는 부부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 확인 보증서, 보증인 2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 최대 20만원을 1번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난임진단 검진을 하기 전에 신청하셔야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소급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시술비

  • 부부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있고,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동안 사실혼을 유지한 것이 확인된 난임부부 중 난임시술을 요하는 난임시술진단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까지 나이 및 지원 종류에 따라 20만 원~110만 원을 지원합니다.
  • 나이의 기준은 만 45세입니다.
  • 만 44세이하의 경우 인공수정은 30만 원, 신선배아 체외수정은 110만 원, 동결배아 체외수정은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 만 45세 이상의 경우 인공수정은 20만원, 신선배아 체외수정은 90만 원, 동결배아 체외수정은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시술비 본인부담금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부부 모두 진주시인 사람에게 지원을 합니다.
  • 정부지원 시술비 지원금을 제외하고 발생한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합니다.
  • 일부본인부담금 및 전액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의 90% 외 금액에 대해 지원합니다.
  •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의 비급여 3종 지원 외 금액 초과 분에 대해 지원합니다.
  • 시술 전에 신청하셔야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소급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한의치료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부부 모두 진주시인 사람에게 지원을 합니다.
  • 난임 검사상 기질적 이상 소견이 없는 난임부부에게 지원하며, 기준 중위소득이 낮은 순서대로 지원을 합니다.
  • 사전 및 사후 검사, 3개월 동안 한약, 주 2회 이상의 침구치료, 이후 3개월 동안 2주에 1회 이상 진료와 상담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은 16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2. 지원 내용

난임 부부에게 격려금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으며, 1회에 한해 지원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실패할 때마다 매 번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원 금액

  • 임신이 되지 않았을 경우 매 번 20만 원씩을 지원합니다.
  • 화학적 임신, 자궁외 임신, 시술 중단은 지원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3.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부부 모두 진주시인 사람 중 정부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난임 시술을 한 다음 난임시술확인서상 시술결과가 임신실패라고 기재된 사람 (화학적 임신, 자궁 외 임신, 시술중단 제외)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및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필요 서류, 문의처 내용에 대해서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1. 보조금24 (정부 24)에 들어가 로그인합니다.
  2. 난임부부 격려금을 검색합니다.
  3. 신청을 클릭합니다.
  4. 기본 내용 및 인적 사항 등을 입력합니다.
  5. 다자간 동의에 배우자 인적 사항을 기입하시면 배우자에게 동의 관련 문자를 발송합니다.
  6. 문자를 받으시면 정부 24에서 서비스, 간편 확인안내, 수혜서비스신청 동의로 들어가 관련 내용에 동의를 해줍니다.
  7. 신청을 완료합니다.

 

방문 신청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미리 지참하셔서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신청 기간

난임시술을 하고 난 뒤, 임신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대상이 되시더라도 지원을 받으실 수 없으니 미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필요 서류

  • 남편 및 아내의 신분증
  • 도장 (동행하지 않은 배우자)
  • 시술확인서
  • 여성통장사본
  • 부부 주소지가 같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문의처는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팀입니다.

 

지금까지 난임부부 격려금 관련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난임부부 격려금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았고, 난임진단비, 시술비 본인부담금, 한의치료 등 진주시 난임부부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원 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온라인 및 방문 신청, 신청 기간, 필요 서류, 문의처 등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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