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관련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024년 개정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지원 내용 및 대상,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주요 지원 내용, 지원 범위, 시술 횟수, 최대 금액, 신청 시 구비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서류 자격 2024년 개정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난임이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분들 중에 일정소득 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난임치료 시술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지원 내용
주요 지원 내용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
올해 시범사업으로 지정되어 2024년 4월부터 시행되며,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모든 부부에게 임신에 필요한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난소기능검사 (AMH), 초음파검사 등을 1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남성은 정액검사 등을 5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보조 생식술 비용 지원
2024년 4월부터 냉동한 난자를 실제로 임신 및 출산에 사용하는 경우 최대 2회 회당 10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세부적으로는 냉동난자 해동은 30만원, 배아배양이식 등의 시술 50~70만원, 시술 후 검사비 주사제 40~50만원입니다.
난임 시술 간 칸막이 폐지
2024년 2월부터 새롭게 개정된 내용입니다.
체외수정 시술 간 지원 횟수 제한 칸막이가 폐지됩니다.
따라서 신선배아, 동결배아 등 통합하여 총 20회 원하는 시술을 지원합니다.
이때, 미성숙 또는 비정상 난자 채취 시 횟수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정신건강 지원
난임 우울증을 겪는 부부에게 심리 및 정서적 지원을 합니다.
중앙상담센터 1개소와 권역상담센터 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원 범위
- 체외수정 (신선배아, 동결배아)
-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 배아동결비
- 유산방지제
- 착상보조제
지원 시술 횟수
- 체외수정 최대 20회
- 인공수정 최대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공난포 등 건강보험 횟수 차감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지원 최대 금액
연령별, 종류별, 지역별로 금액이 다르게 측정됩니다.
나이는 시술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단,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고 나서 해당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내에 나이가 변경될 때에는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적용대상 연령 (여성 기준) | 서울시 외 지역 | 서울시 | ||
44세 이하 | 45세 이상 | 연령제한 없음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최대 11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최대 50만원 | |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최대 30만원 |
서울시 외 지역은 신선배아 체외수정의 경우 44세 이하는 최대 110만원, 45세 이상은 최대 90만원을 지급합니다.
서울시 외 지역은 동결배아 체외수정의 경우 44세 이하는 최대 50만원, 45세 이상은 최대 40만원을 지급합니다.
서울시 외 지역은 인공수정의 경우 44세 이하는 최대 30만원, 45세 이상은 최대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서울시는 연령별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선배아 체외수정의 경우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체외수정의 경우 최대 50만원, 인공수정의 경우 최대 30만원을 지급합니다.
3. 지원 대상
이전에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었으나, 2024년 2월부터 폐지되면서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은 아래의 내용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부 중 한 명 이상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예외이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이어야 합니다.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이어야 합니다.
4. 신청 방법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보건소에 방문 또는 정부 24,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구비서류는 부부, 사실혼 관계, 외국인 인지에 따라 각각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부부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부부 또는 직계비속의 주민등록지 거주지가 다를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를 추가 제출합니다.
- 병원에서 발급받은 난임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단, 사실혼 부부는 이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술 종료 전까지 보건소에 제출하면 되고, 1차 선정 때 제출하면 최종 지원까지 더 이상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혼 관계인 경우 필요한 추가 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부부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외국인일 경우
- 1년 이상 체류를 증명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경우에 따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하기 위하여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관련 내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고, 지원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 보조 생식술 비용 지원, 정신건강 지원, 난임 시술 간 칸막이 폐지가 된다는 내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지원 범위, 시술 횟수, 최대 금액 관련 내용과 부부, 사실혼 관계, 외국인 유형별 구비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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